[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969억839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5~2017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추징금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 예고 금액"이라고 밝혔다. 969억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과 비슷한 수준이다. 추징금이 확정되면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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