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메리츠·현대차證·하나금투, 금감원 '경영유의' 조치 받아
키움·메리츠·현대차證·하나금투, 금감원 '경영유의' 조치 받아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11.09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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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리스크 관리 미흡 등 사유
(사진=금감원)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현대차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4건까지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 키움증권 1건·메리츠증권 4건 경영유의 지적 

키움증권은 지난 2일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사항 1건의 제재를 부과받았다. 

금감원 공시 자료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투자일임계약 관련 투자운용인력을 신규로 추가하면서 투자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키움증권에 대해 "투자운용인력의 전문성, 평판 등이 투자일임계약 체결에 중대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사후 운용역 추가로 인한 투자자 민원 등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달 29일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 1건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에 ▲부동산금융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효성 제고 필요 ▲성과보수 산정 및 지급방식 개선 필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한도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부동산 관련 대출심사시 이자율 제한 관련 검토 철저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일례로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이 "신용공여 현황 집계시 부동산PF 시행사에 대한 직접대출을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로 잘못 분류하는 등 신용공여 한도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메리츠증권은 심사위원회 개최시 대표이사 및 계열회사 임원 등 심사위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고 있어 참여인원을 심사위원으로 제한하고 의사록을 작성·보존하는 등 심사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 

■ 현대차증권 3건·하나금융투자 4건 경영유의도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현대차증권에도 총 3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현대차증권이 ▲리스크관리 절차 강화 필요 ▲채무보증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NCR(영업용순자본비율)위험액 관리 철저 필요에 유의해야 한다고 각각 지적했다. 

현대차증권은 NCR위험액 계산이 시스템화 돼 있지 않고, 수기 계산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현대차증권이 리스크관리협의회 보고시 모 본부의 NCR위험액을 계산착오로 보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지난달 29일 총 4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하나금융투자가 ▲투자한도 관리 철저 필요 ▲투자진행 현황에 대한 관리 철저 필요 ▲스트레스테스트 정교화 등 부동산금융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부동산PF 관련 대출현황 보고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하나금융투자에 "컨소시엄 시행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이 있는 등 IB부서간 부동산투자 사업진행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바"라며 모 재개발사업 관련 사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투자사업에 여러 부서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복 투자진행 확인시 부서간 업무분장을 즉시 조정토록 하는 등 투자진행현황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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