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매각 불발..."단계적 폐지·기업금융 집중"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매각 불발..."단계적 폐지·기업금융 집중"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10.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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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여러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전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에 대해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노동조합과 협의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에게는 행내 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안정도 최대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고 금융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혹시 모를 피해방지를 위한 소비자보호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은 중단한다. 신규 중단 일자를 포함한 상세 내용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계약된 고객들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 및 해지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감독당국의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 보호 및 소비자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유 은행장은 "글로벌 금융파트너로서 씨티는 반세기 이상 한국 경제 및 금융 발전에 기여하고 경제 위기에도 함께 해왔다. 씨티에게 한국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다"라며 기업금융 사업부문에 집중하겠다는 향후 계획도 덧붙였다. 

그는 이날 발표를 통해  "기업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 금융 시장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씨티은행 노조 측은 이날 사측 발표에 대해 성명문을 내고 '결사 반대'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나섰다.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과 26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졸속 청산(단계적 폐지) 발표'에 대한 노조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국내에서 은행 전체 사업부문에 대한 인수·합병 사례는 다수 있었으나,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사업부분 매각과 같은 대규모 부분매각은 국내 시중은행 초유의 사례며, 이번 사측의 졸속 청산(단계적 폐지) 발표는 수개월간 진행된 매각 협상이 불발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측은 대한민국 국민과 금융당국을 무시한 졸속 청산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향후 금융산업 전반의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매각을 유보하고, 이후 재매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단계적 폐지)은 명백한 금융위원회 인가 사항이며, 금융당국이 이를 인가한다면, 금융소비자 피해와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를 방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의 모회사는 미국 씨티그룹이다. 씨티그룹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사업 단순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전략 재편의 일환으로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에서 소비자금융사업 출구 전략을 진행한다고 지난 4월 15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발표 이후 씨티은행은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는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전체 매각을 우선 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안과 모든 제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왔지만, 결국에는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씨티은행은 1967년 서울지점을 개점하다가 1986년 외국계 은행 처음으로 소매금융 시장에 진출했다. 2004년 11월 한미은행을 인수하면서 현재의 씨티은행이 탄생했다. 소비자금융 사업 철수는 이후 약 17년 만이다. 

씨티은행은 이번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직원들에게 최대 7억원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의 희망퇴직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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