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회장이 갑질…“ 제보한 前 가맹점주 1심서 무죄
“BBQ 회장이 갑질…“ 제보한 前 가맹점주 1심서 무죄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1.10.22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BQ 옛 점주 김모 씨 등 2명에 대한 선고 공판 각각 무죄
(사진=연합뉴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옛 BBQ 가맹점주 김모(46) 씨와 그의 지인 이모(4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윤홍근 BBQ 회장이 갑질을 했다고 언론에 제보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BBQ 가맹점주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옛 BBQ 가맹점주 김모(46) 씨와 그의 지인 이모(4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BBQ 가맹점을 운영하던 김 씨는 2017년 5월 12일 윤 회장이 매장에 방문해 주방에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하면서 폐점시키라고 말했던 내용을 같은 해 11월 한 언론에 제보했다가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 내용에는 윤 회장의 방문 후 BBQ 측이 가맹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납품했고 중량 미달인 닭을 제공했다고도 했다. 이 씨는 당시 윤 회장의 폭언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씨의 폭로는 허위이며 이 씨는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결론내고 두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윤 회장이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인터뷰와 기사 내용에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됐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이 법정에서 ‘가맹점 직원을 다시 교육하고, 폐점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는 가맹 본사 회장의 갑질에 가까운 언동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장 2층에 이 씨 등이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만 방송 기사는 거대 프렌차이즈 회장이 폐점을 협박하고 기준 미달 식재료를 공급해 갑질을 했다는 것으로 보도 목적과 배경에 비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