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가 BBQ 내부 전산망 불법 접속?... 檢 ‘무혐의‘
bhc가 BBQ 내부 전산망 불법 접속?... 檢 ‘무혐의‘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1.10.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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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
(사진=연합뉴스)
bhc는 18일 “최근 서울동부지검에서 박 회장을 포함해 6명을 상대로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bhc는 BBQ가 박현종 bhc 회장 및 임직원 등 6명을 대상으로 고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bhc는 18일 “최근 서울동부지검에서 박 회장을 포함해 6명을 상대로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bhc 본사 사무실에서 전·현직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 2017년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BBQ는 이에 불복해 여러 차례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 9월 29일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bhc가 승소한 바 있다.

bhc 측은 “검찰의 무혐의처분서 결과 BBQ가 이 사건 고소부터 항고 과정에서 핵심증거로 주장했던 내용이 검찰의 BBQ 방문 수사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에 대해 더욱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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