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소지품 검사 등 취업규칙 기본권 침해 논란
신세계, 소지품 검사 등 취업규칙 기본권 침해 논란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1.10.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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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실 신세계그룹 30개사 취업규칙 전수조사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신세계그룹 30개사의 취업규칙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전체에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신세계그룹 취업규칙 일부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신세계그룹 30개사의 취업규칙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전체에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이마트는 제41조 복무규율 11항에 “회사의 허가 없이 유인물 및 기타문서 게시·배포, 현수막 설치, 벽보 등의 부착, 집회, 기타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신세계 취업규칙에는 복무규칙 제 47조 16항에 ‘회사의 허가 없이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도 있다. 신세계인터네셔날과 신세계푸드, 스타벅스, 스타필드 하남과 안성 등 계열사 전체가 비슷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적시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계열사의 77%에 달하는 23개 사는 소지품 검사 조항도 포함하고 있었다. 22개 계열사는 신체검사 조항이, 26개 계열사는 거주이전 자유 제한 조항이 있었다. 송 의원은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옥주 의원은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이 지난 2011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조 단체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상당수 개정했는데 해당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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