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폭주...2조원 환불
은행·보험사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폭주...2조원 환불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10.12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민국 의원 "업권별 특화된 감독 지침 필요"
(자료=강민국 의원실)
2021년 3월~9월 은행별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단위: 건, 백만원). (자료=강민국 의원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제도 도입 후 은행권과 보험업권에서 약 6개월만에 82만여건의 철회권이 행사됐다. 금융소비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고 돌려받은 환불액은 총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과 보험업계 총 58개 금융사가 지난 3~9월 말까지 청약철회를 접수한 건수는 82만1724건, 금액은 1조9918억원이었다. 이 중 81만3898건(1조8776억원)이 처리됐다.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은 지난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시작된 제도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은행에서는 예금성 상품(예금·적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보장성 상품(보험)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돌아오는 기간 이내 철회할 수 있다. 

투자성 상품(펀드·신탁 등)과 금융상품자문계약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철회할 수 있고, 대출성 상품(대출·신용카드 등)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할 수 있다. 

금융사는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금융소비자로부터 위약금 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생명보험·손해보험사 등 보험업권이 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 신청 시 100% 수용률을 보이는 것과 달리 은행권은 건수 기준 92.5%, 금액 기준 91.8%로 낮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업권별 현황을 보면 지난 6개월간 국내 18개 은행에 접수된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187만7602건, 금액으로는 1조394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 가운데 청약철회가 완료된 신청 건수는 9만5901건, 완료된 금액은 1조2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농협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산업은행 등 총 10개 은행들만 100% 수용률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보험업권에서는 총 71만7997건, 5976억원의 청약 철회 신청을 받았다. 생보사 23곳은 같은 기간 철회 신청 건수 27만6995건(금액 5386억원)의 처리를 완료했고, 손보사 17곳도 44만1002건(590억330만원)의 청약철회를 100% 수용했다. 

생보사 중에서는 라이나생명이 6만3518건으로 가장 많은 철회 신청건 수를, 삼성생명이 699억원으로 가장 큰 철회신청 금액을 기록했다. 손보사는 DB손해보험이 6만7222건으로 가장 많은 철회 신청 건수를 기록했고 철회금액은 농협손해보험이 190억원으로 가장 컸다. 

강 의원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가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두 인터넷은행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6만9414건으로 전체 58개 금융사의 8.5%, 금액은 총 6534억원으로 전체의 32.8%를 각각 차지했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반년만에 82만건 이상, 2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환불금액이 신청됐다는 것은 금융상품 선택 시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의 안착을 위해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심도 있게 하고, 특히 청약철회 신청건의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청약철회권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특화된 관리감독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