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오늘부터 시작...두 달간 20만원 받으려면
카드 캐시백 오늘부터 시작...두 달간 20만원 받으려면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10.01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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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늘어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일부를 사실상 현금인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이 1일 시작된다.

■ 첫 주만 5부제...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가능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비씨·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는 이날부터 카드 캐시백 신청을 받는다.

카드 캐시백은 10~11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부 정책이다. 이 기간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 사용액의 10%를 지급한다. 월 상한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10월과 11월 모두 받는 경우 총 20만원을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10월 신용·체크카드를 153만원 쓴다면, 증가액 53만원 가운데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인 100만원의 3%(3만원)를 공제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받는다. 

만약 이 사람이 10월 153만원이 아닌 203만원을 쓴다면, 3%(3만원)를 제외한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돌려 받는다. 

지급 시기는 10월 발생 캐시백이 11월 15일, 11월 발생 캐시백이 12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정부 사업 예산인 700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지난 2분기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액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 전담 카드사 선정 후 신청해야...미사용시 소멸

신청 기간은 첫 1주일에만 출생연도 뒷자리 5부제로 운영된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이어 ▲2·7년 5일 ▲3·8년 6일 ▲4·9년 7일 ▲5·0년 8일에 가능하다.

첫 주가 지나면 5부제는 끝난다.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담 카드사를 정해 앱·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또는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이후 전담 카드사 채널에서 2분기 월평균 사용실적, 해당 월 사용실적, 캐시백 발생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월 사용실적과 캐시백 발생금액은 매일 업데이트 된다.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신청을 원하는 경우 BC(비씨),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NH농협 6개(롯데, 삼성, 현대카드의 경우 해당 없음) 카드사의 연계된 은행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신한은행, KB국민카드는 KB국민은행, 우리카드는 우리은행, 하나카드는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각각 접수한다. 

비씨카드는 IBK기업은행 영업점, SH수협은행 및 수협 영업점, 전북은행 영업점,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 NH농협카드는 NH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캐시백을 지급받는 즉시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국내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결제시 받은 캐시백이 우선 차감된다.

만약 할부 결제를 하는 경우 결제원금 전액은 해당 월 사용실적으로 계산된다. 캐시백을 받은 뒤 추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포인트를 반납해야 한다.

지급된 캐시백의 만료 일자는 내년 6월 30일이다. 미사용 캐시백은 소멸된다.

■ 실적 제외 업종 주의...이외는 모두 캐시백 대상 

신청 시기에 상관없이 10월 1일 카드 사용분부터 캐시백 대상이 된다. 그렇다고 신청자의 10~11월 모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카드 캐시백 실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네거티브 시스템)된다. 

실적 제외 업종은 ▲ 대형마트(창고형 매장 포함,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 대형 백화점(아울렛 포함,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NC 등 이랜드 계열) ▲복합 쇼핑몰(롯데 신세계), ▲면세점이다. 

이와 함께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애플판매전문점, 일렉트로마트) ▲대형 종합 온라인몰(쿠팡, G마켓, 옥션, 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 ▲홈쇼핑 업체(공영홈쇼핑 제외) ▲유흥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살롱 등)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도 제외된다. 

이 밖에 ▲신규 자동차(국산·수입) 구입 ▲4대 백화점(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 명품관 입점 브랜드 기준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연회비, 세금, 보험, 상품권, 선불카드 충전액, 현금서비스·카드론, 카드수수료 등 비소비성 지출 ▲해외 직구에 쓴 돈도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적 인정 업종은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놀이공원 ▲배달 앱 ▲전문 중소형 인터넷 쇼핑몰 ▲호텔·콘도 ▲대형병원 포함 병원·약국 ▲대형업체 포함 학원·서점 ▲편의점·까페·빵집 등 전 프랜차이즈 매장 ▲전통시장·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정비소 ▲노래방 등을 포함한다. 

전문·중소형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노랑풍선(여행·관광), 예스24(전시·공연·문화), 티켓링크(공연·전시·스포츠), 한샘몰(가구), 배달의 민족(배달), 마켓컬리(식료품), 야놀자(숙박) 등의 결제액이 실적으로 적립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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