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 '무역확장법 韓 제외 촉구' 美 의원에 감사 서한
허창수 전경련 회장, '무역확장법 韓 제외 촉구' 美 의원에 감사 서한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09.27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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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7일 미국 동맹국인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제외할 것을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미 상원 의원에 감사와 지지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

27일 전경련에 따르면 허 회장은 서한에서 "철강·알루미늄 산업계 입장을 대변하고 개방 경제와 자유 무역 원칙을 지지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최근 미국의 도로, 교량,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 예산이 의회를 통과한 만큼, 서한은 아주 시의적절했다"고 썼다.

허 회장은 이어 "한국은 전쟁과 냉전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철통같은 군사동맹 관계"라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필요시 군사 대응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맹국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원 제리 모란 의원은 이달 2일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냈다.

모란 의원은 서한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로 철강 가격이 400% 급등했고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공급 부족이 심화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프라 투자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쿼터 할당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법이다.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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