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1월부터 개인 공매도 주식 대여 기간 90일로 연장
금융위, 11월부터 개인 공매도 주식 대여 기간 90일로 연장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9.23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한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기 위해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90일로 연장되고 만기연장도 가능해진다. 

■ 만기연장 가능·실시간 시스템 연내 도입

금융위는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현재 60일에서 '90일+a'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차입기간 연장은 오는 11월 1일 차입분부터 해당된다. 

현재 증권금융과 증권사는 개인대주제도의 차입기간을 60일(1회)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기간을 연장하려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를 해야 한다. 개인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간도 9일로, 기관(64.8일), 외국인(75.1일) 대비 짧게 나타나고 있다.

개선 후에는 일시적인 주가 급등 등에 따라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기연장이 가능하게 된다. 증권사별로 서비스 여부·시점은 다를 수 있으며 투자자는 만기 4영업일 전부터 만기연장 신청 및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현재 19개 증권사가 제공 중인 개인 대주서비스를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로 연내 확대한다. 또 연내 구축될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통해 현행 문제점도 개선한다.  

현재는 증권금융이 대주물량을 증권사에 사전배분 함에 따라 증권사별로 물량 과부족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개선 후에는 실시간으로 물량을 배분해 과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주물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 "개인 투자기법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제도개선은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 관심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도 재개 시점인 지난 5월 3일 기준 2만2000명이었던 사전교육 이수자는 지난 17일 4만2000명으로 97영업일만에 90%가량 급증했다. 이 중 투자경험 누적으로 투자한도가 상향된 투자자도 약 5000명에 달했다. 

또 공매도 재개 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110억원(코스피 79억원, 코스닥 31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총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작년 1월 2일~3월 13일 대비 0.7%p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합친 거래대금이 5730억원으로 약 12% 감소하고, 지난 4월 시장조성자 제도 시행 영향 등에 따라 기관 공매도가 절반 이상 감소(2860억원→1264억원)한 것과도 대비된다. 

개인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은 외국인·기관을 포함한 시장 전체의 공매도 패턴과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상위 종목은 대형주 위주로 이뤄진 가운데 종목별 공매도 대금과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2021년 5월 3일~9월 17일 코스피200 공매도 대금 상위 10개 종목(단위:누적,억원, %).(자료=금융위)
2021년 5월 3일~9월 17일 코스피200 공매도 대금 상위 10개 종목(단위:누적,억원, %).(자료=금융위)

금융위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의 투자기법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