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값으로 삼바·LG생건 산다...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
커피값으로 삼바·LG생건 산다...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9.13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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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도 해외주식처럼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지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사진=KB국민은행)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국내주식도 해외주식처럼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소수점 주식 투자자는 1주 미만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이 소수 지분에 비례해 투자수익 실현을 기대할 수 있고 배당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금융위 제도개선...소수단위 매매·배당금 수취 가능 

금융위원회는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을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난 12일 발표했다. 

현재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점 거래는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매매가 지원되고 있다. 다만 국내주식은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 온주 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에 따라 소수 단위 주식거래 자체가 불가한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도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해 온전한 1주의 주식을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는 투자자들의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해 온주를 만들고,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식이다. 

상법상 의결권은 1주마다 1개가 부여되기 때문에 소수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상법상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주식을 신탁 받은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반면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소수점 단위 주식에 비례해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양한 기대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는 소규모 투자자금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위험관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고, 증권사는 금액단위 주식주문 등 투자자에 대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고가 주식 투자 접근성·업계 혁신 서비스 활력 기대   

예를 들어, 전일 종가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92만5000원), 삼성SDI(75만원), LG화학(74만원), 네이버(41만원) 등 고가 주식도 0.01주로 거래가 가능하면 모두 1만원 이하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LG생활건강과 같이 주당 100만원이 넘는 주식도 1~10만원 이하로 투자가 가능해진다.

해외주식도 전일 종가 기준 알파벳 클래스 C(2838.42달러)·D(2817.52달러), 아마존(3469.15달러), 버크셔 헤서웨이 A(41만7954달러), ASML(858.87달러), 테슬라(736.27달러) 등 고가 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전자나 최근 카카오 등이 액면분할을 했고 대형 우량주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크게 없다고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일부는 부담스러워 하는 분이 많이 계신다"며 "증권사도 개인 투자자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툴을 장착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할 경우 S&P500의 경우 약 10만달러, 코스피200의 경우 약 3000만원이 필요하다. 동일한 거래가 0.01주 단위로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미국주식은 각 1000달러, 국내주식은 30만원으로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하다. 

해외주식의 경우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제공 중인 증권사들의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거래현황은 신한금융투자 14만명(2.7억달러), 한국투자증권 51만명(7.5억달러) 규모로 합산 65만명(10.2억달러)에 달한다. 

금융위는 해외주식은 올해 중, 국내주식은 내년 3/4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10~11월 중 예탁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지정받는 경우 세부 제도설계,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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