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 판단
금감원,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 판단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9.03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대주주로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대주주로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대주주로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부회장이 법률상 삼성생명 대주주 유지 요건을 위배하는 사항이 없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의 법률상 삼성생명 대주주 유지 요건에 특이사항이 없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심사는 대주주 변경승인, 최대주주 자격심사로 각각 나뉜다.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삼성생명의 최다출자자는 삼성물산으로 바뀌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꾸준히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였던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20.76%) 가운데 절반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지분이 종전 0.06%에서 현재 10.44%로 늘었다. 현재 삼성생명의 개인 최대주주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법인은 그 법인의 최다출자자)의 적격성을 2년 주기로 심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4분기 중 이 부회장의 최대주주 적격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