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대사업자 혜택 유지 가닥… "정책 던지기에 시장 혼란 가중"
당정, 임대사업자 혜택 유지 가닥… "정책 던지기에 시장 혼란 가중"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08.10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의원총회를 통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한 뒤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당정이 '정책 던지기' 식으로 규제를 이어 나가면 시장에 불안만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현행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오피스텔이나 빌라, 원룸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물론, 양도세 중과 배제도 계속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연장 없이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들이 가진 물량을 풀어 시중의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생각이다.

시장에서는 등록임대 매물이 사라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작년 7월 말 시행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물건이 귀해지고 신규 전셋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수천만원씩 저렴한 등록임대까지 폐지했다가는 전셋값 급등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도 "4년 전 권장했던 제도를 스스로 뒤집는 행위"라며 "등록임대 대부분이 빌라 형태인데 아파트 중심의 집값 급등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돌리는 건 모순"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당정은 지난달에도 추진하던 재건축 실거주 2년 규제를 철회로 급선회 하면서 시장의 원성을 샀다.

지난해 발표한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으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면 백지화한 것이다.

대책 발표 후 1년여 동안 집주인들의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한 행렬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후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세입자들이 쫓겨나고 전세 품귀가 심화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와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문제점을 꼼꼼히 파악해 발표해야 하는데 불쑥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며 "정책을 던졌다가 철회하는 꼴을 반복하면 신뢰도 하락은 물론, 시장에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