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日 석유·천연가스 개발업체 손해배상 반소 제기"
삼성중공업 "日 석유·천연가스 개발업체 손해배상 반소 제기"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06.0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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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중공업
사진=삼성중공업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삼성중공업은 일본 석유·천연가스 개발사 인펙스(INPEX)가 4억8000만달러(약 533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계약 잔금 지급을 두고 싱가포르 재판소가 중재를 진행 중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2년 인펙스에서 해양생산설비 CPF(Central Processing Facility) 1기를 수주했다. 2017년 거제조선소에서 출항한 뒤 2019년까지 해상 설치와 시운전 준비 작업을 완료하고 계약 잔금 1억1600만달러를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인펙스는 "삼성중공업의 공정 지연으로 해상 작업 공기가 지연됐다"고 주장하며 계약 잔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는 것이 삼성중공업 측 입장이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인펙스와 지급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 4월 30일 싱가포르 중재재판부에 인펙스를 대상으로 미지급 계약 잔금·추가 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를 개시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인펙스의 반소는 삼성중공업이 앞서 개시한 계약 잔금 청구 중재에 대응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청구 금액 중 상당액은 해양생산설비 건조 계약에 비춰 볼 때,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 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계약 잔금 회수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삼성중공업은 인펙스의 CPF 계약 잔금 청구와 손해 배상 청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1분기까지 충당금을 설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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