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판매 사모펀드 피해자, 금감원에 재조정 신청
기업은행 판매 사모펀드 피해자, 금감원에 재조정 신청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6.0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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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 기자회견 열고 재조정신청 접수
"판매직원, 상품설명서에 수기로 수익률 표기·안전 강조"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의 피해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재조정을 신청했다. 금융권 사모펀드 분쟁조정 사상 최초다. (사진=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의 피해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분쟁조정 결정 관련 재조정을 신청했다. 금융권 사모펀드 분쟁조정 사상 최초다. (사진=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의 피해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분쟁조정 결정 관련 재조정을 신청했다. 금융권 사모펀드 분쟁조정 사상 최초다. 

앞서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달 24일 부의된 2개 피해 사례에 있어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등을 인정하고 피해자 원금의 64%, 60%를 각각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배상비율 산정근거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공동 기자회견 열고 신청서 접수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에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 결과 관련 재조정 신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피해자의 재조정 신청은 금융권 사모펀드 분쟁조정 중 최초 사례다. 전날 기자회견은 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지난달 금감원 분조위가 발표한 배상비율 산정근거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 총 96건 중 기업은행 판매 분쟁접수 건수는 45건이며, 피해투자액은 761억원(269계좌)이다.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투자자 피해금액은 미상환 잔액 기준 총 2562억원이다.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디스커버리 글로벌채권의 경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재조정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번 재조정 신청은 전달 금감원 분조위에 부의된 대표사례 2건 중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에 투자했던 A기업의 대표 B씨 사례에 관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 자료를 보면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A법인(소기업)은 기업은행 판매직원 C는 자신아 아닌 법인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했고, 가입서류의 자필 기재사항('듣고 이해하였음')을 자신이 사후에 임의로 기재했다.

■ 대책위 "기업은행 판매직원, 상품설명서에 수익률 수기로 표기·안전 강조" 

분조위는 당시 자료에서 "(기업은행) 판매직원은 甲(A)법인이 창고설비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단기운용 중이던 법인 자금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해외운용사(DLI) 대표의 지분 담보 등 안전장치가 있는 안전한 상품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DLI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다. DLI의 SPV인 DLG의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구조로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들어가 묶여 버렸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장하성 주중대한민국 대사의 친동생인 장하원 씨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사모펀드다.

대규모 투자피해가 발생하게 된 환매 연기 요인은 DLI가 수익률, 자산가치를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적발돼 2019년 4월 법정관리 등에 따라 유동성이 막힌 것으로 전해진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따르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는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피해자에게 '안전하다'고 강조하며 가입을 권유했다"며 "상품설명서에 '6개월, 3%(세전)’이라고 수기로 표기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 통장에 ‘세전 연3% 수준 추구, 만기일 7개월 수준'이라고 인쇄해 교부하는 등 구체적인 수익률과 만기일을 기재해 고객들은 예적금 상품처럼 확정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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