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75%…종부세 대상자 확정
오늘부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75%…종부세 대상자 확정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06.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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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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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오늘부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까지 올라간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매물 유도를 위해 설정한 6개월의 유예기간은 종료된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확대된다.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양도세 최고세율은 65%에서 75%로 올라간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이날 확정된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올라간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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