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연차 소진 없는 ‘백신휴가제’ 도입... 최장 6일 허용
티몬, 연차 소진 없는 ‘백신휴가제’ 도입... 최장 6일 허용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1.05.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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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당일부터 사용 가능한 유급휴가 2일, 이상 반응 있을 시 추가 1일 가능
(사진=티몬)
티몬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 휴가를 시행한다. (사진=티몬)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티몬이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유급 휴가를 지원한다. 

티몬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 휴가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백신휴가제 도입에 따라 모든 임직원들은 각 회차별 백신 접종 시 ‘2+1’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접종 당일부터 주어지는 기본 유급휴가 2일에 더해, 이상 반응이 느껴질 경우 의사 소견 없이도 1일 휴가가 추가로 주어져 한차례 접종 시 최장 3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된다.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길게 6일의 휴가가 가능한 셈이다. 

아울러 잔여백신(예약 취소 백신)을 당일 예약해 접종할 경우에도 바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티몬 관계자는 “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두려움을 떨치고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며 “접종률 상승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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