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도 IRP '수수료 0원' 간다...대면·비대면 구분없이
KB증권도 IRP '수수료 0원' 간다...대면·비대면 구분없이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5.24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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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중순부터 모든 기존·신규고객 대상 면제 혜택 부여
"연금서비스 질적 측면에서 차별화 경쟁력 위해 노력할 것"
KB증권이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혜택을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사진=KB증권)
KB증권이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혜택을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사진=KB증권)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KB증권이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혜택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KB증권은 최근 IRP 수수료를 비대면 계좌에 한해 면제해주는 증권사가 늘어나고 있는 흐름을 감안, 다음 달 중순부터 대면과 비대면 구분없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시행할 예정이다. 

KB증권은 은퇴 준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저금리 기조로 인한 연금 계좌의 수익률은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연금 자산의 실질적인 수익률 개선효과를 높이고 고객의 안정적 노후준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맞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중순 이후부터 KB증권의 IRP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은 물론,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전액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KB증권은 기존 고객을 포함해 모든 비대면 고객에게 수수료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전액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IRP를 개설한 경우에는 고객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고객관리 강화 차원에서 펀드·ETF(상장지수펀드)·리츠(REITs) 등에 50% 이상 투자한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KB증권에 가입되어 있는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가입 근로자가 KB증권에 IRP를 개설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대면, 비대면 구분없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재영 KB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은 "KB증권이 퇴직연금 적립금의 꾸준한 성장과 고객 수익률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고객 수익률 관리 노력에 있었다"며 "금번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소중한 연금 자산을 KB증권에 맡겨주신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초 KB증권은 24시간/365일 IRP 계좌 개설과 타사 계좌이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했으며, 연금상담센터의 고도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근 상담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최 본부장은 또 "DC와 IRP의 개인고객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퇴직연금 자산관리컨설팅센터>를 운영하여 서비스 질적인 측면에서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IRP 상품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퇴직연금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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