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아닌데'... BBQ, 공정위 처분에 법적 대응 검토
'갑질 아닌데'... BBQ, 공정위 처분에 법적 대응 검토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1.05.21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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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 아닌 명예훼손 때문”
(사진=연합뉴스)
BBQ가 가맹점주의 단체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불이익을 행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린 공정위 제재에 대해 추후 법적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공정거래위원회의 15억대 과징금 처분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21일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가맹점주의 단체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불이익을 행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린 공정위 제재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사 측은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돼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인 1건의 사례로, 이는 일방적 계약해지가 아닌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4년 전 발생한 일로,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닌 명예훼손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전단물 역시 과다한 양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했으나 그런 사례가 없고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을 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게 있었으며, 실제 전단 전량을 구매하신 분들은 매우 소수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부분을 공정위 조사 당시 설명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BBQ 측은 “개별 제작을 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자사 모델 계약 기간으로 인해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함이며 사전에 확인을 한 것일 뿐 바로 승인해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한 “계약해지 경고는 절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를 급히 마무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공정위 제출 완료)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한다는 입장이다.

법적 절차와 관련해 BBQ 측은 “공정위에서 최종 결론을 보내오면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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