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나가라... 法 "임대차법 시행전 매매계약, 갱신 거절 가능"
세입자 나가라... 法 "임대차법 시행전 매매계약, 갱신 거절 가능"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05.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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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이후 첫 판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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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구매했다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지만, 실제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소유권자인 A씨 부부가 임차인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5000만원을 받고 아파트를 넘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약 3주 전인 지난해 7월 5일 실거주 목적으로 B씨가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B씨의 임대차 계약은 올해 4월 14일이 만료 예정일이었다. 하지만 B씨 측은 A씨가 소유권을 넘겨 받기 직전인 작년 10월 5일 기존 집 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A씨는 집 소유권을 넘겨 받은 뒤에도 B씨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자 "이전 집 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해 B씨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봐야 한다"며 법원에 건물 인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다"며 "원고들로서는 계약 당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자신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매매 계약 당시 도입될지 알 수 없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면 이는 형평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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