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의혹...한국기업데이터 "인재경영부장 관련 감사 조사 중"
직장 내 갑질 의혹...한국기업데이터 "인재경영부장 관련 감사 조사 중"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5.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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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시도·사무실 음주·폭언 의혹 A씨 요직 인사부장에
KED노조 "문제제기 직원 3명, 교체 등 직원과 분리 필요"
사측 "해당 직원에게 근무장소 변경방안 제시·답변 대기"
한국기업데이터(KED)가 현 인재경영부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감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호동 신임 대표의 경우 A씨 선임 이후 A씨의 폭언이나 폭행 시도, 사무실 내 음주 등 의혹을 인지하면서 일이 커진 모양새다.(사진=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데이터(KED)가 현 인재경영부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감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호동 신임 대표의 경우 A씨 선임 이후 A씨의 폭언이나 폭행 시도, 사무실 내 음주 등 의혹을 인지하면서 일이 커진 모양새다.(사진=한국기업데이터)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한국기업데이터(KED)가 현 인재경영부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감사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KED노조는 이번 인사에 문제제기를 한 직원들이 인사불이익 등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측은 이에 대해 해당직원에 대한 노조의 분리근무 요청 및 직원보호 조치에 따라 해당직원에 근무장소 변경을 제안하고 대기 중인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 이호동 대표 선임 인재경영부장 A씨...선임 다음 날 노조는 '감사청구'   

이날 한국기업데이터에 따르면 한국기업데이터 본사에 현재 근무 중인 인재경영부장(이하 인사부장 A씨) 관련 사안은 현재 감사 지휘 아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사부장 A씨는 지난달 1일 취임한 이호동 한국기업데이터 신임 대표가 임명한 인사다. 이 대표는 지난달 14일 인사부장 A씨를 포함해 주요 요직 인사 교체를 단행했다. 

다만 인사부장 A씨에 대해 KED노조가 인사 발표 다음 날인 4월 15일 감사청구를 요청하면서 현재는 감사가 진행 중이다. 

KED노조에 따르면 인사부장 A씨는 지난 2019년 창원지사장 근무 당시 폭행 시도, 대구 경기지사 재직 당시 사무실 내 음주, 폭언 등 다수 의혹이 있던 인물로 A씨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한 한국기업데이터 직원은 총 3명이다.

이들 직원은 사건 당시에는 추가 피해가 두려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이호동 대표가 A씨를 본사 인사부장으로 임명하면서 인사불이익 등에 불안감을 느끼고 노조를 통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연호 KED노조 위원장은 "사내에서 직원들이 문제제기 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직원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인사부의 장이 직원들을 괴롭힌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인사부에 얘기 하지 못하고 노조에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기업데이터 관계자도 "이 대표는 감사 청구로 인해 해당 의혹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현재 감사 지휘 하에 관련 사안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 노조 "직원들 인사불이익 우려에 고통"...사측 "결과 나온 뒤 내규 따라 조치"

노조 측에 따르면 감사청구 이후 피해직원들은 자신들의 문제제기가 사업주, 인사부의 대응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하며, 이로 인해 인사불이익 우려 및 추가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한 상황이다. 

노조는 이호동 대표가 감사청구 이후 피해직원 2명에게 ▲경위서 작성 시점 ▲PC 제출 가능 여부 ▲사실이 아니면 책임질 수 있는지 등을 직접 물었고, 인사부는 피해직원에게 '지방으로 갈 것인지?'를 물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업데이터는 현행법상 직장 내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사용자는 우선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피해 사실이 확인된 이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KED노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피해자에 대해 분리근무를 요청했고, 이에 사측은 피해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근무장소 변경을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피해 직원에 제안 내용은 ▲제2사옥(언주역 부근) 소재 부서 ▲수도권 소재 지사 ▲연고지역 소재 지사 ▲직원 희망사항 등 총 4가지다.

한국기업데이터 관계자는 "직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객관적인 절차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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