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직원들 '잘못된 길' 단속 착수...코인 보유현황 파악
금융당국, 직원들 '잘못된 길' 단속 착수...코인 보유현황 파악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4.26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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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주식 투자만 제한...직무 관련자만 신고 의무
금융위, 직무 관련성 없는 부서도 코인 거래 자제 공지 예정
금융당국이 직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자료=금융위)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당국이 직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보고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주 '가상자산 거래 관련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지를 전 직원에게 발송했으며, 금융위원회도 조만간 가상자산 거래 자제를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가상자산 거래 관련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전 직원에게 발송했다. 최근 가상자산 직무 관련자 신고 1건도 접수했으나, 별도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도 가상자산 정책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직무 연관성이 없는 부서 직원들에게도 조만간 거래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공지할 것으로 전해진다. 

자본시장법상 금융당국 직원들은 주식 투자에 있어 제한을 받지만, 가상자산 투자는 별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금감원과 금융위 모두 가상자산 직무 관련자에 대한 행동강령 지침 등 내규 사항이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가상자산 관련 직무 관련자는 가상자산 투자 제한 및 보유 시 신고 의무를 지니게 된다.

또, 금융위의 행동강령은 가상자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할 시 이를 이용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금감원의 경우 당시 정부 가상자산 대책에 관여했던 내부 직원이 2017년 12월 대책 발표 직전에 가상자산으로 50% 넘는 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관련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공개 발언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지난 23일 등록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전 9시17분 현재 12만5760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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