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제재심, 신한지주·은행 경영진 징계 수위 한 단계 감경
라임사태 제재심, 신한지주·은행 경영진 징계 수위 한 단계 감경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4.23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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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제재도 '기관주의' 경징계 결론
금융권,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 반영 해석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 징계 수위가 기존 사전 통보 대비 각각 한 단계 낮아졌다. (사진=화이트페이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기존 사전 통보 대비 각각 한 단계씩 감경했다.(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와 관련해 조용병 신한지주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를 각각 한 단계씩 감경했다. 종전 중징계로 분류됐던 진 행장의 징계 수위도 제재심 결과 경징계로 결론이 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 관련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번 제재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제재에 있어 중징계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섰다. 

제재심 결과에 따르면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는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로 결정됐다. 이들 모두 금감원이 사전 통보했던 것보다 각각 한 단계 낮춰진 경징계에 해당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가 임기 만료 후 3~5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또, 제재심은 신한은행 전 부행장보에 대해 감봉 3개월 상당으로 조치하고,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5단계로 나뉜다.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신한은행은 "제재심 결과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고객중심 경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과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제재심 결과를 두고 우리은행처럼 신한은행의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9일 라임 CI펀드 피해자들에게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자, 바로 다음 날인 20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제재 내용은 이후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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