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운명의 날'...금감원, 22일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 재개
신한은행 '운명의 날'...금감원, 22일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 재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4.22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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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노력→진옥동 행장 징계수위 경감 여부 촉각
(사진=화이트페이퍼)
라임 사모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가 22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한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금감원 제재 수위도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라임 사모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재개된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중징계를 면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모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의 기관 및 임원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가능 여부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신한은행은 관련 법 조항이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라고 보기에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진 행장의 징계 수위가 경징계로 낮춰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사의 피해 구제 노력을 인정하는 경우 기존 징계 수위를 감경하기도 한다.  

전날 신한은행은 임시 이사회를 통해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CI(매출채권보험) 펀드의 손해액 40∼80%를 배상하라는 권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내린 신속한 결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기관 및 임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중징계인 문책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가 임기 만료 후 3~5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진 행장에 대한 제재가 제재심과 이후 절차를 거쳐 문책 경고로 최종 확정되면 진 행장의 연임에는 제동이 결린다. 이 경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에 불복, 행정소송을 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사례를 진 행장이 따를 가능성도 있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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