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21일 이사회 열고 라임펀드 손실 최대 80% 배상 논의
신한은행, 21일 이사회 열고 라임펀드 손실 최대 80% 배상 논의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4.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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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금감원 제제심 하루 전 빠른 수용 여부 가능성↑
피해자 구제 노력→진옥동 행장 징계수위 경감 수순 촉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신한은행에 대해 라임 CI 펀드 판매 관련 최대 80% 배상 조정안을 결정한 가운데, 신한은행은 오는 21일. 22일 차례로 임시 이사회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신한은행에 대해 라임 CI 펀드 판매 관련 최대 80% 배상 조정안을 결정한 가운데, 신한은행은 오는 21일. 22일 차례로 임시 이사회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신한은행이 판매한 손해 미확정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기준이 마련됐다. 신한은행은 불완전판매 2건에 대해 투자 원금의 69%, 75%를 각각 배상하고, 나머지 투자자들에게는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오는 21일 임시 이사회에서 이번 분조위 조정안을 신속하게 수용할 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2일 속개될 예정이다.   

■ 금감원 분조위,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일반 투자자 40~80% 배상 조정안 마련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사례 2건이 상정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조위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배상 기준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분조위에서 위원들은 부의된 2건 모두 신한은행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에 따라 25%를 공통 가산했다. 

이를 기반으로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은 각각 69%, 75%로 결정했다. 이들 신청인 2명과 신한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될 전망이다. 분조위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수용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라임펀드는 구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679억원)의 환매연기로 개인 4035명, 법인 581사 등 대규모 투자 피해자를 낸 사태다. 지난 9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 수는 총 694건(은행 357건, 증권사 337건)에 이른다. 

라임 CI 펀드의 경우 지난해 1월 환매가 중단된 펀드다. 무역금융 매출채권을 주요 투자자산으로 삼았다. 총 설정액은 2019년 말 기준 294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 9일까지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 중에서 총 72건의 분쟁 신청을 접수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일반은) 40~80%(법인은 3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신한銀 21일 임시 이사회서 '수용 여부' 논의...22일 제재심 직전 발표 관측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의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당행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검토를 거쳐 결의 시 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신속히 배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22일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CEO의 제재심의위원회 관련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 관련 최고경영자(CEO) 징계 수위 여부, 신한금융지주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복합점포(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 운영의 관리 책임이 쟁점이다. 

앞서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 위반 등에 따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한 상황이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가 임기 만료 후 3~5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진 행장의 경우 제재가 확정되면 연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지난 9일 우리은행 제재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의 징계 수위가 소비자 구제 노력을 인정 받고 한 단계 경감(직무 정지→문책 경고)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제재심이 임박한 신한은행이 조정안 수용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라임펀드 환매연기 현황. (자료=금감원)
라임펀드 환매연기 현황. (자료=금감원)

■ 분쟁조정 속도 내는 금감원...피해 규모 큰 펀드 중심 신속 마무리 목표  

이번 결정으로 투자자 피해 규모가 큰 라임 모펀드 관련 분쟁조정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라임 펀드의 모펀드는 ▲플루토TF-1호(이하 환매액 2438억원) ▲CI 1호(2949억원) ▲플루토 FI D-1호(1조91억원) ▲테티스 2호(3207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의 최종 손실액 확정 시점이 2025년(웰브릿지자산운용 추정)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펀드 판매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사후정산 방식은 미상환금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잡고 분조위가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판매사가 우선 배상하게 한 다음, 추가상환액도 배상비율에 부합하도록 사후정산 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6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렸다. 국내투자 모펀드 파판매사의 경우 지난해 말 KB증권, 올해 2월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사후정산 방식 분쟁조정이 결정됐다.

또, 국내 펀드 관련 남아 있는 판매사는 대표적으로는 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가 있다. 두 증권사의 합산 판매금액은 3000억원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은 모펀드별로 자펀드들이 많고, 판매사들이 많지만 주요 모펀드인 무역금융, 국내, CI는 펀드별 한 차례씩 분쟁조정을 완료한 상황"이라며 "모펀드 구조는 파악이 되서 같은 기준으로 하면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라임도 있지만, 옵티머스나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등 다른 펀드들도 남아 있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서 규모가 큰 펀드는 빨리 정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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