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크레온 고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접수
대신증권, 크레온 고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접수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4.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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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매매차익 250만원 이상 대상...홈페이지·HTS로 신청 가능
대신증권이 온라인 증권거래서비스인 '크레온'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사진=대신증권)
대신증권이 온라인 증권거래서비스인 '크레온'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사진=대신증권)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대신증권이 온라인 증권거래서비스인 '크레온'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대신증권과 세무법인 제휴로 거래 증빙자료 준비와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를 대행한다. 

서비스 대상은 크레온 계좌를 통해 지난 한 해 거래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 이상인 고객이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크레온 홈페이지나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에서 가능하다. 

안석준 대신증권 스마트Biz추진부장은 "해외주식투자 열풍을 반영해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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