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수법도 갖가지 부동산사기 예방법
[내집마련]수법도 갖가지 부동산사기 예방법
  • 아이엠리치
  • 승인 2006.08.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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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세곡2지구와 강동 강일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부결판결이 났다. 자동적으로 기획부동산들이 활개를 치던 ‘철거가옥 매입을 통한 강남권  입주권 재테크’는 ‘한여름 밤의 꿈’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린벨트 보전이라는 정책의 급선회로 인해 강남권 입주권 거래를 부추기던 기획 부동산들은 당분간 음지로 더욱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철거가옥 입주권을 구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로서 ‘저렴하게 강남권에 입주할 수 있다는 기획부동산의 달콤한 유혹에 걸려들어 이들에 대한 피해대책도 막연한 실정이다.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수익이 크면 위험 또한 커지게 마련이다’

투자하기 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이 나에게 투자권유를 하는지 잘  판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한 시점이다    


1. 텔레마케팅에 의한 부동산 매입권유는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모르는 사람, 특히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인척들에게 투자권유가 오면 일단 의심해라 보험을 가입해주거나 작은 혜택을 주면서 땅을 사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텔레마케팅 부동산 사기
 
쓸모없는 임야 등을 헐값에 구입한 뒤 부유층 고객들에게 개발예정지라며 전화판촉 공세를 벌여 고가에 팔아넘기는 사기다.


사기범들은 강원, 제주 등지의 쓸모없는 땅을 헐값에 계약한 뒤 전화판촉 사원을 수십명씩 고용해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등 부유층 주거지역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계발계획이 확정돼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고가에 팔아 넘기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개발」「○○컨설팅」「○○부동산정보」「○○리조트」등의 이름을 내건 사무실을 차려놓고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텔레마케팅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는 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접근하며 사무실로 나오도록 하는 게 시작이다.

 

 2. 법인 사업자 등록증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획부동산은 법인사업자등록증 없이 영업을 하기 때문이다

 

3. 직원 수를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직원이 20명 이상이라면 기획부동산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주부 직원이 많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4. 현지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직접 확인한다. 보통 현지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3∼5배정도 높은 경우가 많다.

 

5. 개발 계획의 사실여부 확인하도록 한다. 개발계획 자체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개발 계획이 있을 수 있어서다. 초안만 마련됐다 폐기된 개발계획을 제시해 투자를 유도하거나 실제개발계획이 있는 지역을 알려준 뒤 인접한 쓸모 없는 땅을 사게 만든다. 이것은 해당 관청이나 실제 개발업체에 직접 문의하면 알 수 있다.

 

6. 문서위조를 통한 부동산사기도 활개치고 있다. 문서위조를 통한 부동산사기범들은 남의 땅을 제3자에게 팔아 넘기면서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단체장 직인까지 위조하는 등 수법이 치밀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7. 관계 서류(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등을 열람하고 관계 법규 및 법적 규제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8. 사무실 분위기가 지나치게 화려하면서 사무실 분위기에 편승, 투자를 유도하면 일단 조심한다. 분위기 때문에 계약하는 수가 종종 있어서다.


9. 회사의 인지도 및 공신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떴다방 식으로 치고 빠지는 식의 회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10. 마지막으로 현장 답사는 기본이다  해당 토지를 방문하고 지적도 같은 관련 서류를 떼 보고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과 더불어 규제도 같이 점검해 봐야  한다. 현지 중개업소를 찾아 실제 거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도 반드시 알아보고  등기부등본을 떼어 실제 토지 소유자와 땅을 파는 업체의 관계도 알아보는게 중요하다.

 

그밖에 서민들이 많이 당하는 부동산 사기 유형은 광고유도사기와  브로커형 사기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광고사기

일간지에 광고를 내 부동산을 빨리 팔아주겠다고 속이는 사기유형이다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에  부동산급매물 광고를 낸 집주인, 점포상 등에게 접근하여 일간지에 광고를 내 1∼2주내에 부동산을 빨리 팔아주겠다.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형태이다.

이러한 수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를 하거나 직접 언론사에 물건을 보내 싣는 것이 안전하다. 


브로커형 부동산사기

허가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는 게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다.  하지만 간혹 악덕중개업자의 농간에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이 이용하는 수법으로는 급매물을 빨리 팔아주겠다며 매매가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치르고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간 뒤 다른 사람에게 팔고 잠적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입주 전까지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함부로 내주지 말아야 한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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