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이 앱 로그인 본인인증 등 규제 특례 적용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BNK부산은행은 신분증이 없어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한 'QR을 활용한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부산은행은 금융실명법에서 요구하는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고객이 제시하지 않고도 부산은행 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 인증, 기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유효성 등) 확인, 신분증 스캔 이미지와 실물 대조를 통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규제 특례를 받게 됐다.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부산은행 기존 고객은 은행 영업점 방문시 신분증이 없어도 영업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하고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된다. 인증이 완료되면 은행 직원은 기존에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통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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