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시행…허위 신고시 과태료 부과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시행…허위 신고시 과태료 부과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04.15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대상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갱신요구권 행사도 신고
허위 신고 과태료 100만원…내년 5월까지 계도기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를 앞두고 신고 대상·내용·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하되, 거래량이 적고 소액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된다.

신고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주소,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이다.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통합 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했으며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신고 편의를 위해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 해태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4만원까지 낮추는 등 차등 부과된다.

국토부는 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 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앞서 오는 19일부터 신고제 시행 전까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2·3동,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주민센터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지역은 사전에 지자체 신청을 통해 선정됐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신고된 계약 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