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금감원에 '개인신용정보 부주의 관리' 등 경고 받아
SC제일은행, 금감원에 '개인신용정보 부주의 관리' 등 경고 받아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4.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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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전산화 지적에도 수기 관리 등 미개선 잘못"
SC제일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주의하게 관리하고 거래정보를 제때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사진=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주의하게 관리하고 거래정보를 제때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사진=SC제일은행)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SC제일은행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부주의 관리 및 거래정보를 제때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지난 6일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했을 때 10일 이내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SC제일은행이 지난 2017년, 2018년 부문검사에서 영업점의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통보 업무가 관련부서간 이메일 등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어 업무상 부주의에 의한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 가능성이 높은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정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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