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옵티머스 전액반환' 수용할까..."다음 행마(行馬) 어려울 것"
NH투자증권 '옵티머스 전액반환' 수용할까..."다음 행마(行馬) 어려울 것"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4.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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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시 예상배상액 3000억...작년 순익의 52%
금투업계 "판매사만 '독박' 이해 어렵다" 불만도
금감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를 열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NH투자증권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도 촉각이 쏠리고 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금감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를 열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NH투자증권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도 촉각이 쏠리고 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NH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펀드 관련 투자원금 전액반환 결정을 내렸다. NH투자증권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예상 반환액은 3000억원으로 작년 순이익의 52%에 해당하는 규모다. 관련 업계에서는 주주반발과 배임 등 경우의 수를 거론하며 NH투자증권의 다음 행마(行馬ㆍ포석부터 끝내기까지 바둑돌을 움직여가는 일)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 다자배상 경우의 수는 증발...NH證 전액반환 수용 여부 촉각 

금감원은 지난 5일 분조위를 열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자의 계약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제109조)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분조위의 전액반환 결정이 강제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다. 투자자와 NH투자증권 양측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수탁은행(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한국예탁결제원) 간 다자배상안을 제안했다. 3자가 함께 배상하자는 논리다. 그러나 이날 금감원은 다자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소재 논란과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동의여부 불확실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 

분쟁조정 유관기관인 하나은행은 위법행위 여부 등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예탁결제원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으로 관련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시점이다. 투자자들의 빠른 원금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감원이 속도를 냈다고 봐도 무방하다. NH투자증권 관계자도 "당사는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수용하지 않는 경우 판매사와 투자자간 민사 소송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있어 이 또한 어려운 결정이다. NH투자증권은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수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금투업계는 우려섞인 시선..."책임 소재 논란·배임 이슈 등 얽힌 난제"  

다만 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이 모든 책임을 지고 100% 배상하라는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NH투자증권이 조정안을 수용할 시 예상 반환금액은 일반투자자 펀드 판매분에 해당하는 약 3000억원 규모다. NH투자증권의 작년 순이익(5768억원)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배임 문제도 있고 주주들도 있는데, 그러면 NH투자증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이사회 의결이 나는 경우 임시 주총을 하든지 주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반기 순익이 넘는 반환액을 주주들이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판매사 때리기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많다. NH투자증권의 단독 중과실 여부는 단언하기 어려워서다.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사라는 같은 입장에서 자칫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같은 업계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업계를 감독하는 금감원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수탁사나 예탁원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초 다자배상안이 합리적이라고 봤다는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도 "유관기관이 같이 책임을 져야 향후 서로 조심하고 장기적으로 견제도 되는 건데 판매사에게만 책임을 몰아가는 것이 영업 위축 우려나 예비투자자 권리 보호 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맞는 방향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윤석헌 금감원장의 투자자 보호 치적 등을 위해 다소 이르고,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윤 금감원장은 내달 7일 임기 만료를 앞둔 상태며 연임 여부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사 외 유관기관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조사가 끝나고 해도 늦지 않았던 건데 금감원이 너무 급하게 분쟁조정을 서둘러 매듭지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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