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월 1만8900원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월 1만8900원 인상
  • 최종훈 기자
  • 승인 2021.03.30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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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한 503만원→524만원·하한 32만원→33만원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사진=보건복지부)

[화이트페이퍼=최종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만8900원 인상될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발표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다. 올해 변동률은 4.1%며, 적용 기간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503만 원에서 21만 원 상승한 524만 원으로 조정됐다. 하한액은 지난해 32만 원에서 1만 원 오른 33만 원으로 책정됐다.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면서 올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 대비 1만8900원 인상된 47만1600원이 된다. 올해 월 최저 보험료도 전년 대비 900원 오른 2만9700원이 된다.

복지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를 각각 245만 명, 11만1000명으로 추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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