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신용회복 성실상환자에 체크카드 발급한다
IBK기업은행, 신용회복 성실상환자에 체크카드 발급한다
  • 최종훈 기자
  • 승인 2021.03.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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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초기부터 신용거래 허용...개인신용평점 상승 지원
IBK기업은행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SGI서울보증과 협약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에게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SGI서울보증과 협약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에게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사진=IBK기업은행)

[화이트페이퍼=최종훈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이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약으로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이번 협약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채무자는 상환 기간에 따라 기업은행에서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고객은 월 10만원 한도의 후불교통카드를, 1년 이상 상환 고객은 월 3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한도카드를 심사를 통해 발급받는 형태다.

발급 신청은 내달부터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카드 발급 가능 안내를 받은 뒤, 기업은행 홈페이지(모바일 포함)나 AR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금융소외 계층이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활동을 재개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국책은행으로서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IBK기업은행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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