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단체 보장 제한적, 개인보험 유지해야"... 유명무실한 '개인 실손보험 일시 중지제도'
직장인 "단체 보장 제한적, 개인보험 유지해야"... 유명무실한 '개인 실손보험 일시 중지제도'
  • 최종훈 기자
  • 승인 2021.03.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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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실손보험에 비해 보장범위 좁은 단체 실손보험
내가 가입한 조건 그대로 재개할 수도 없어
(사진=연합뉴스)
개인 실손보험 일시 중지제도 이용률이 도입 이래 2년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종훈 기자] 직장인의 실손보험료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 실손보험 일시 중지제도'가 도입 2년이 지나도록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단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개인 보험보다 보장이 제한적이고, 중지 후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때 예전 혜택이 그대로 복원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 개인 실손보험 일시 중지제도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총 신청건수는 10,784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10개 주요 손해보험사(메리츠화재·한화손보·롯데손보·MG손보·흥국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농협손보) 전부를 포함한 수치다.

2019년 말 기준 실손보험에서 손해보험업계가 차지하는 점유율(80% 이상)과 단체 실손보험 총량(361만건)을 고려하면 개인 실손보험 일시 중지제도는 단체 계약의 약 1% 미만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가 제공하는 실손보험의 혜택을 누리면서 자신의 보험료 부담은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 중복 가입자 대부분은 개인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중지제도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단체 실손보험의 보장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익이 크지 않고, 중지 후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때 예전 혜택이 그대로 복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상당수 단체 실손보험이 외래 치료는 아예 보장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 입원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개인 실손보험과 견줘 상대적으로 혜택이 부실하다.

특히 중지제도 이용 후 개인 실손보험 효력을 되살리면 자신이 원래 가입한 조건이 아니라 재개 시점에 팔리는 상품구조를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09년 9월까지 팔린 '1세대' 구(舊)실손보험 가입자가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지금 일시 중지를 해제하면 2017년 4월 도입된 '3세대' 신(新)실손보험으로 전환된다. 더욱이 오는 7월 이후에는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효력이 재개된다.

잠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인 대가로 구실손보험의 막강한 혜택을 잃게 되는 것이다. 또 중지 기간에 상품 단종 등 변수에 따라 재개 절차가 복잡하거나 까다로워질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웬만한 기업·단체는 구성원 복지제도로 단체 실손보험을 제공하지만, 직원들은 대체로 개인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중지제도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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