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투기 사태 막을 건 이해출동방지법뿐"
경실련 "LH 투기 사태 막을 건 이해출동방지법뿐"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03.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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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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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등 3개 단체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재산을 증식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자신의 업무와 관련있는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 공개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이번 사태는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벌어진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해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달 내에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공개할 것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회피하거나 직무를 배제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직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의 사용을 막을 것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사용, 경제적 이득을 얻은 공직자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제3자도 엄중히 처벌할 것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는 "형사 처벌과 함께 징벌적인 벌금과 불법 이익의 몰수(환수) 등의 조항도 포함돼야 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 대부분의 조항이 포함된 공무원행동강령이 시행 중이므로 준비 시한 역시 최소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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