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시가격 1년 새 2배 올라…내년 종부세 부과 늘어날 듯
세종 공시가격 1년 새 2배 올라…내년 종부세 부과 늘어날 듯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03.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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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도강'서 공시가격 50% 오른 단지 나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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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정부가 전날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한 가운데 평균 상승률이 70%를 넘긴 세종시에서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아파트가 속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는 올해 국회 이전 논의 등이 진행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70.68%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집값이 뛰고 공시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 같은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16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따르면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4단지 전용면적 74.98㎡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억500만원에서 올해 4억1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인근에 위치한 아름동 범지기10단지 전용면적 84.98㎡는 공시가격이 2억3300만원에서 4억4800만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들 아파트는 올해는 공시가격이 6억원에는 미치지 못해 재산세 감면 대상이지만 내년에도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세종에서도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정부청사 인근 도담동, '세종의 강남'으로 불리는 반곡동 등지의 아파트는 50~60%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도담동 도램마을14단지 전용면적 111.99㎡는 작년 5억5600만원에서 올해 8억9600만원으로 61.2% 올랐다. 도램마을9단지 전용면적 106.63㎡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4900만원으로 작년(5억1600만원) 대비 64.5% 상승했다.

두 아파트는 지난해 재산세 감면 대상(6억원 이하)이었으나 올해는 가까스로 종합부동산세 부과(9억원 초과)를 면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34.66%), 도봉구(26.19%), 강북구(23.37%) 등 '노도강'에서 작년 대비 공시가격이 50% 수준으로 오른 단지가 나왔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 59.22㎡의 경우 지난해 2억6900만원에서 올해 4억200만원으로 49.4% 올랐다.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1단지 전용면적 84.87㎡는 올해 공시가격이 3억7800만원으로 작년 2억5800만원 대비 46.5%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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