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삥뜯길’ 돈 모은건가?...은행권, 이익공유제 법안에 ‘촉각’
결국 ‘삥뜯길’ 돈 모은건가?...은행권, 이익공유제 법안에 ‘촉각’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3.10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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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기금법안, 3월 임시국회서 통과할까
‘나쁜은행’으로 안 몰리려면..은행권 ‘이익공유’ 참여 불가피
돈 쌓아두라는 금융당국, 내놓으라는 정치권...금융권은 ‘딜레마’
“금융사의 주인은 경영진도 정부도 아닌 주주”
은행권은 사회연대기금법안이 3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은행의 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은 사회연대기금법안이 3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은행의 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3월 임시국회가 본격화한 가운데 은행권의 초점은 금융권의 이익공유 참여가 사실상 불가피한 ‘사회연대기금법안’을 향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주주에게 돌아가야만 하는 이익인 배당을 대폭 축소한 상황에서 이익공유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주주의 이익을 떼서 정부에 주는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나쁜은행’으로 안 몰리려면..은행권 ‘이익공유’ 참여 불가피

대다수 은행들은 사회연대기금법안이 3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은행의 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참여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상위기관인 금융당국과 정부, 여론의 부정적인 시선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 중 하나인 사회연대기금법은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회연대기금법은 기존의 이익공유제 및 손실보상제 확장 개념으로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확대된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통과된다고 해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되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금융권은 강제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위기다. 코로나 사태로 서민은 어려움을 겪는데 은행은 앉아서 이자로 돈을 번다는 등 ‘나쁜 은행’으로 몰아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 앞서 지난달 19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이익을 크게 보고 있는 업종은 금융업"이라고 은행을 이익공유제 참여 대상으로 지목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규제산업인 금융권이 위에서 내려오는 권고를 가볍게 볼 수 있을 리가 없다”면서 “사회연대기금법에 참여하지 않는 은행이 있다면 각종 부정적인 이슈로 ‘나쁜 은행’ 낙인찍기에 돌입할 게 뻔하다”라고 토로했다.

돈 쌓아두라는 금융당국, 내놓으라는 정치권...금융권은 ‘딜레마’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권고대로 2020년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맞췄다. 가치를 훼손당한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됐지만 수차례 이어진 당국의 배당축소 권고에 마지못해 수용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사회연대기금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주주의 이익을 떼서 정부에 주는 꼴이란 시각이 나온다.

금융지주 및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배당축소 권고에 따라 일제히 20% 이내의 배당을 결정했다. 배당성향은 배당금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배당 성향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주주들에게 그만큼 많이 돌려줬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배당자제령을 주문한 것은 스트레스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 결과에 의한 것이었다. 은행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은행 안에 여윳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줄이라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4곳 금융지주 모두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결정, 지난해보다 최대 7% 가까이 줄였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익을 나누라고 하니 은행권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난감하다는 기색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바라보는 은행이란, 주주가 존재하는 민간기업이 아니라 나라 살림살이에 따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보는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 또 은행에 사회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수백억원의 기부를 하고, 뉴딜정책 등 정책자금에 수십조원을 내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부도 당국도 금융사를 바라볼 때 상장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좀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다. 금융사의 주인은 경영진이나 정부도 아닌 주주다”라고 꼬집었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이익이란 기업의 가치다. 이익공유제는 그 가치를 깍아 내리라는 것”이라며 “기업은 자기 주주 혹은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기업이라면 손해를 보고 적자를 내더라도 이익을 나누는 게 맞지만 민간기업은 그러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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