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시추설비 계약 해지 소송 패소에 ‘약세’
삼성중공업, 시추설비 계약 해지 소송 패소에 ‘약세’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3.08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중공업 주가가 8일 장초반 약세다. (사진=네이버)
삼성중공업 주가가 8일 장초반 약세다. (사진=네이버)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삼성중공업이 시추설비 계약 해지 소송 패소 소식에 8일 장초반 약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중공업은 전 거래일 대비 0.46% 내린 64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삼성중공업은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테나(Stena)의 반잠수식 시추설비 건조 계약 해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중재 재판부는 정해진 납기 안에 선박 건조가 완료되지 않아 선주사의 계약 해지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이 선수금과 경과이자 등 4,632억원을 스테나에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