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무역위원회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명백"
美 국제무역위원회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명백"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03.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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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SK, LG 영업비밀 몰랐다면 독자 개발에 10년 걸렸을 것"
"SK와 관계 유지한 포드·폭스바겐도 일부 잘못"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판결문 갈무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판결문 갈무리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판결문을 통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ITC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최종 판결문에 따르면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패소 예비 결정(조기패소)을 확정하고 수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SK의 증거 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ITC는 예비 결정 때부터 지적한 SK의 자료 삭제에 대해 "자료 수집·파기가 SK에서 만연했고 묵인됐음을 확인했다"며 "SK가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은폐 시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입증을 바탕으로 LG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와 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했다. 전체 공정, 원자재부품명세서, 각종 제조 공정 등에 대한 영업비밀이다.

이에 따라 LG가 주장한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 대상으로 판단했고, 미국 수입 금지 기간 역시 LG의 주장에 동의해 10년으로 정했다고 ITC는 밝혔다.

SK는 수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주장하고,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최소 5년을 제시했지만, ITC는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10년을 유리하게 출발했다"는 LG의 주장을 인정했다.

ITC는 "SK는 침해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침해 기술을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ITC는 양사 분쟁의 결정적 계기가 된 2018년 9월∼10월 폭스바겐 수주도 최종 판결문에서 언급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사업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경쟁 가격 정보를 취득해 폭스바겐에 자사 배터리를 가장 저가에 제안, 수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G 영업비밀을 침해해서 만들어진 더 저렴한 SK 배터리의 폭스바겐의 선호는 공공 이익 면에서 설득력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ITC는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 각각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 데 대해서는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바꿀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SK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에도 불구하고 SK와 장래 사업 관계를 계속 구축하기로 선택한 포드 등 상대 완성차 업체에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10일 나온 ITC 최종 결정의 리뷰를 진행 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종 결정 후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은 거부권 행사를, LG에너지솔루션은 ITC 결정을 번복하지 말 것을 각각 요청하는 상황이다. 현재 합의와 관련해서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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