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금고 따내려 부당이익 제공...신한은행, 과태료 폭탄
서울시금고 따내려 부당이익 제공...신한은행, 과태료 폭탄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3.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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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 제재, 과태료 21억3110만원 부과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입찰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의 이유로 기관경고와 총 21억 3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30일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해당 비용이 정상적인 수준에 해당하기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의 절차인 재산상 이익제공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치 않았다.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당시 한 해 예산만 30조원대 규모인 서울시 금고 입찰을 두고 시중은행들의 치열한 경합이 펼쳐진 끝에 신한은행이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리은행이 도맡아왔던 서울시 금고 관리 주체가 바뀐 것은 104년만이라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일부는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재안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대출·펀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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