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기 신도시 전수 조사 나선다…실거주 외 거래 금지 법안 추진
정부, 3기 신도시 전수 조사 나선다…실거주 외 거래 금지 법안 추진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03.03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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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사진=연합뉴스)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정부가 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신도시 개발 업무를 맡은 공직자는 실거주 외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은 광명시흥 외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공직자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전수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는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다른 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도 포함된다.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기초 조사는 다음 주 초에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광명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들의 선제 투자가 있었는지 광범위하게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LH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광명시흥 지구 2만3000㎡(약 7000평)에서 13명의 LH 직원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LH 임직원과 그 가족들 14명이 100억여원을 들여 14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4개 필지 소유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 직원 상당수는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서 근무했다. LH는 이들을 즉시 직무배제 조치했다.

국토부는 "해당 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 부서나 광명시흥 사업 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명시흥은 수년 전부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곳이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후보지로 염두에 두고 검토를 벌인 것은 올해 초부터로 알려졌다. 연루된 직원들은 대부분 지난해 초까지 광명시흥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와 공사, 지방 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가 금지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 공직자의 토지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정보 이용 및 누설에 대한 처벌 대상이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 개정 검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공기관별 인사 규정 등을 고쳐 예규 등을 통해 즉시 시행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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