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게 샀다가 돌연 취소…수상한 아파트 거래에 '유튜브'까지 옥죈다
비싸게 샀다가 돌연 취소…수상한 아파트 거래에 '유튜브'까지 옥죈다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02.22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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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 16건 중 11건 신고가…전부 취소돼
'부동산자문업자' 신고 안 하면 벌금 2000만원 내야
정당한 사유 없으면 국토부 장관한테 자료 제출 의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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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서울과 울산에서 국토교통부에 신고됐다 취소된 아파트 매매 거래 절반이 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지역 일부에서는 매매변동률이 인근 지역 대비 비정상적으로 오른 모습도 관찰됐다.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허위 거래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의 올가미를 조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남녀노소 자유롭게 이용하던 유튜브까지 번지면서 어디에서도 부동산 이야기를 쉽사리 꺼내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 취소 건 절반이 신고가…규제 부르는 수상한 거래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를 전수 분석한 결과 취소 건수는 3만7965건(4.4%)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국에서 울산(52.5%)이 취소 거래 대비 신고가 거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50.7%), 인천(46.3%), 제주(42.1%), 세종(36.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50.7%)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절반이 최고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진·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에서는 취소 거래 대비 신고가 비율이 60%를 넘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전용면적 141.54㎡는 지난해 8월 18일 17억6000만원(14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앞서 6월 말 14억9800만원(9층)에 팔린 이후 신고가 거래였다. 이후 12월 29일 17억8000만원(8층)에 팔려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런데 8월에 계약된 거래는 5개월여 만인 지난달 25일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광진구의 매매변동률은 0.02%에서 0.08%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된다. 이곳과 인접한 성동구(0.02%→0.05%), 동대문구(0.02%→0.05%), 중랑구(0.03%→0.04%) 대비 오름폭이 최대 6배에 달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울산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52.5%가 당시 최고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울주군 두동면 화목팰리스는 지난해 3월 3일에 매매 등록된 16건 중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는데 같은 달 25일 16건이 전부 취소됐다. 이후 이뤄진 18건의 거래 중 15건이 신고가로 등재됐다. 집단적인 가격 상승 담합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울산 동구 화정동 엠코타운이스턴베이 전용면적 101.94㎡는 지난해 9월 2일 4억6000만원(16층)에 팔려 당시 신고가를 기록했으나 3개월 뒤인 12월 2일 돌연 취소됐다. 이 주택형은 12월 5억9000만원(19층)까지 매매 가격이 훌쩍 뛰었다.

울산 동구는 지난해 8월 울산에서 유일하게 매매변동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던 곳이다. 이 지역은 8월 24일 -0.26%를 나타내던 매매변동률이 12월 말에는 0.69%까지 치솟았다. 1%에 가까운 변동률을 기록한 셈이다.

■ 단속 단속 또 단속…'부동산 유튜버'도 단속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자 이달부터 거래가 취소될 경우 일자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단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정규 직제화한 조직이다. 인원은 두 배가량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당이 발의한 '부동산 유튜버 신고제'가 뒤늦게 주목받으면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해 11월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부동산 감독 기구에 관한 것이지만 부동산자문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자문업은 '동산 등의 취득·처분 여부와 취득·처분의 가격 및 시기 등의 판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이다.

자문업자는 '타인을 대상으로 자문·강의·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의 수단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가 정한 금액·요율에 따라 보수 등을 지급받고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했다. 법안은 자문업자는 자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장관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 등의 명목으로 영업 내용과 업무 방법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를 두고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의 이용자 A씨는 "이런 논리면 시장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유튜버는 신고제 대상"이라며 "먹방, 주식, 가상화폐(코인) 유튜버도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B씨는 "일부 유명 유튜버는 집값 자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자문업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진성준 의원은 이와 관련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관련 자문을 하는 모든 유튜버나 강사, 인플루언서 등에 신고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은 "대가 없이 투자 정보를 제공·공유하고 견해를 밝히는 정도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돈을 받고 자문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신뢰성 있는 자문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본인의 매물을 사도록 유도하고 불법 전매를 알선하는 등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산업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신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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