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옵티머스 판매사 첫 제재심...‘중징계’ 사전통보 유지될까
오늘 옵티머스 판매사 첫 제재심...‘중징계’ 사전통보 유지될까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2.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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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하나은행 징계수위 '촉각'
옵티머스 피해자, 금융피해자연대 등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NH투자증권의 영업 취소와 하나은행과 예탁원의 엄중 중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옵티머스 피해자, 금융피해자연대 등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NH투자증권의 영업 취소와 하나은행과 예탁원의 엄중 중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19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사무관리 및 펀드수탁을 맡은 한국예탁결제원, 사무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로, 내부통제 미비 책임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앞서 금감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에서 제외되며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NH투자에 대한 기관 제재 역시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기관경고' 등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옵티머스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만 제재안이 통보됐을 뿐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무관리회사 역할을 한 예탁결제원도 함께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았으나 이날 제재심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며 다음 열릴 제재심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7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예탁원 제재) 이슈는 홀드가 돼 있다"며 "감사원에서 보고 있어 그쪽에서 결론이 나오면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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