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라임 제재 기준은 DLF, 법·규정대로...감경 사유는 따져보겠다”
윤석헌 “라임 제재 기준은 DLF, 법·규정대로...감경 사유는 따져보겠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2.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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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CEO 제재 과도하다 지적에 윤석헌 "엄정 제재 필요하다"
다만 "소비자보호 잘하는 판매사, 감경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금융감독) 시스템 내에서 감경할 부분을 찾고 소비자보호를 잘하는 회사의 경우 (감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작년 DLF(파생결합펀드) 제재를 베이스로 놓고 그것보다 잘못한 게 있는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 따져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판매사들의 CEO(최고경영자)에 대해 너무 강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DLF부터 시작해 라임, 옵티머스 등 또 다른 사모펀드 사태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금융사고가 한국에서 일어났고 그에 대해 나름대로 엄정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하는 건 법과 규정 체계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걸 현장 검사 가서 보고 우리가 가진 제재 틀에 맞춰서 양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이) 보는 관점은 소비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판매사들이 고객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것과 연관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치매 노인에게 팔았다든지 대량판매 이뤄졌는지 등을 간과할 수 없어 양쪽 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라임펀드 판매사들의 CEO에 금감원이 중징계를 결정한 데 대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에서 (금융회사) CEO들에 대한 전방위적 강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며 "5000억원을 버는 회사 CEO가 10억원을 벌려고 이런 일을 벌이지는 않는다. 도매급으로 매도되면서 모든 책임을 CEO에 묻는 건 우리 금융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편,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는 오는 25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전·현직 CEO에 대한 제재는 내달 초께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금감원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 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에서 제외되며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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