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5월 대형주 공매도 재개...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처벌”
은성수 “5월 대형주 공매도 재개...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처벌”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2.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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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출처 : 서울파이낸스(http://www.seoulfn.com)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인에 대한 주식 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하고,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3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재개 시기를 2차례 연장했다.

공매도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 네 가지를 올해 주요 금융정책 과제로 꼽았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을 계속하고 가계·기업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18조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 분야에 별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적극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밖에 녹색금융 활성화, 담보 없이 데이터만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환경 조성, 핀테크 기업 지원 강화, 비대면 금융 인프라 확충,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 등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 은 위원장은 "이용자 보호 및 공정 경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되 금융 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 신용조회사(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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