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신뢰 회복...금감원, 금융사 임원 책임제 도입
‘사모펀드 사태’ 신뢰 회복...금감원, 금융사 임원 책임제 도입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2.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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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질서 위반행위에 엄정 대처..금융회사 책임경영체제 구축 유도
금융감독원 2021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021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출처=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 담당 임원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등 금융회사가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하락한 금융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16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1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자료를 보면 금감원은 금융사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 피해가 잦은 업무는 담당 임원(성명·직책)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국·호주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개인투자상품 판매, 기업고객 상품 개발, 지급결제 등 27개 부문에서 책임자를 정해 금융당국에 제출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업무 등 핵심업무를 대상으로 금융지주회사 내부통제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상품 제조·판매·사후 관리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금융상품 정보 입수 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거래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비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 공모규제 회피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민원 처리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다수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등 분쟁조정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분쟁조정위에는 소비자 측과 금융사 측 위원이 1명 이상 참석하도록 하고, 허가 절차 없이 분쟁당사자 참석과 의견 진술권을 보장한다.

금감원 측은 “2021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모펀드 사태로 저하된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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