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아파트 거래...서울, 세종 최고가 절반이 돌연 취소
이상한 아파트 거래...서울, 세종 최고가 절반이 돌연 취소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02.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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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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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서울과 세종에서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신고가를 경신한 아파트 거래 절반가량이 돌연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적인 시장 교란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디스코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거래 12만9804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세종에서 각각 최고가에 팔린 아파트의 44.2%, 50.0%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됐다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경우 138건이 취소된 가운데 이 중 61건은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 금호동2가 신금호파크자이 전용면적 84.98㎡는 지난해 12월 9일 16억8000만원(12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시스템에 등재됐다가 20일 뒤 돌연 삭제됐다.

세종시에서는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 거래가 취소된 20건의 아파트 매매 가운데 10건이 당시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였다.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11단지(더샵힐스테이트) 전용 98.19㎡는 지난달 15일 신고가인 14억1000만원(14층)에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등록됐다. 하지만 불과 사흘 만인 같은 달 18일 취소됐다.

김태훈 디스코 데이터연구팀장은 "모든 신고가 취소가 호가를 띄우기 위해 의도된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실거래가가 매매 시세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취소된 신고가 거래가 이후 매매 가격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허위 계약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을 남기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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