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폐쇄 마음대로 못한다... 사전 영향 평가 '의무화'
은행, 점포 폐쇄 마음대로 못한다... 사전 영향 평가 '의무화'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2.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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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감소로 인한 금융소비자 불편 최소화"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객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객장.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내달 1일부터 은행 점포를 폐쇄하려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더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점포 폐쇄가 더욱 까다로워진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점포 감소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은행 점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고령층이나 농어촌 지역의 은행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먼저 은행권은 기존의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개선해 오는 3월부터는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 폐쇄가 고객에게 미칠 영향과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등을 분석하고 영향평가를 수행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점포를 유지하거나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검토한다.

평가 과정에는 해당 은행의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만약 점포를 폐쇄하기로 결정한다면 다양한 대체 수단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존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등의 방안 외에도 매주 1회 정기 이동점포를 운영하거나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점포를 두는 방안,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STM은 영상통화, 신분증 스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예·적금 신규가입, 카드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고객 안내도 강화한다.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관련 내용을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점포 운영 현황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점포 폐쇄와 관련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사전영향평가 결과자료를 첨부하도록 1분기 중에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은행의 전체 점포 수 외에 신설·폐쇄와 관련한 세부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국내외 지점, 출장소, 사무소의 숫자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시도별로 세분해 지점과 출장소의 현황은 물론 연중 신설될 점포와 폐쇄될 점포의 숫자까지 미리 공개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은행 점포 운영 현황을 분석해 정기적으로 반기에 한 번씩 보도자료를 내고 대외에 발표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은 은행권의 점포 폐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금감원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은행들은 중복 점포를 정리하는 등 효율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점포(지점·출장소)는 2019년 6709개에서 2020년 6406개로, 작년에만 303개가 줄었다. 2015년(7281개)에 비하면 875개가 감소했다.

금감원은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하는 과정에서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점포 감소로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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