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라임펀드 제재심 오늘 결론낼까...은행권, 징계 수위에 '촉각'
기업은행 라임펀드 제재심 오늘 결론낼까...은행권, 징계 수위에 '촉각'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2.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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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이어 우리·신한 CEO에도 중징계 사전통보
라임·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5일 재개된다. (사진=금융감독원)
라임·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5일 재개된다. (사진=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라임·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오늘 재개된다.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시중은행 제재심도 본격화는 만큼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은행권은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중징계가 예고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첫 번째 제재심에서는 밤늦게까지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의 현 행장은 윤종원 행장이지만 해당 펀드 판매 시기를 감안해 김 전 행장이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만약 해임권고를 받으면 향후 5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에서 제외되며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은행권의 시선은 기업은행에 내려질 징계 수위에 집중되고 있다.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 수준이 향후 은행권의 징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가 사전통보 대로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감원은 같은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들에 내부통제부실을 근거로 중징계를 내린 상태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 등 나머지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규모는 약 1조6000억원다. 이 가운데 은행들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NH농협은행 89억원 ▲KDB산업은행 37억원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3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사전예고한 상태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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