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우리·신한은행 CEO에 '중징계' 사전통보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우리·신한은행 CEO에 '중징계' 사전통보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2.04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주의적 경고'
(왼쪽부터)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각 사)
(왼쪽부터)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각 사)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논란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저녁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에서 제외되며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손 회장이 가장 높은 징계를 받은 건 우리은행의 라임판매 규모와 불완전 판매 책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3577억원으로 은행 중 가장 많이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나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부실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진 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가 제재심과 금융위원회까지 거쳐 확정되면 지난 3월 임기 2년의 연임에 성공한 진 행장은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이에 따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한 손태승 회장 사례를 진 행장이 따를 가능성도 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금감원이 DLF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를 내리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덕분에 지난해 3월 임기 3년의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에도 직무 정지가 최종 확정되면 다시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와 관련, 두 은행장 외에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게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신한금융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